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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지급 결제대행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지
2026.01.30
안녕하세요, 갤럭시아머니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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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자금 보호조치

1) 정산자금 관리방법 : 특정금전신탁(MMT)

2) 관리기관 : 우리은행


2. 정산자금 지급 절차

아래와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가맹점)는 관리기관(우리은행)에 개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동 사유 발생 시 당사 계좌는 지급정지 처리되고 신탁업자는 당사로부터 미정산된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의 개별 청구 내역과 대사한 후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

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마.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바.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사. 판매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위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본건 신탁 관련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 및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감독당국의 지침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금액의 산정

가.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나.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별 정산자금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장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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