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수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실시 안내
- 2019.06.28
안녕하세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입니다.
먼저, 저희 빌게이트 서비스를 이용 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특수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금융사업자(빌게이트)에서도 “고객확인제도”가 시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업무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내용 : “고객확인제도” 시행
-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2. 관련 법률 : 특수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변경사항
- 계약서 양식 및 필수 제출서류 변경 예정
-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 신규 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 의무화
4. 필수서류
ㄱ.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사용인감 날인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정관, 사원명부 등)
ㄴ.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마스킹 불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5. 참고
-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연인
언제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 드리며 더욱 나은 서비스로 보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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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내용 : “고객확인제도” 시행
-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2. 관련 법률 : 특수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변경사항
- 계약서 양식 및 필수 제출서류 변경 예정
-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 신규 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 의무화
4. 필수서류
ㄱ.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사용인감 날인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정관, 사원명부 등)
ㄴ.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마스킹 불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5. 참고
-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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